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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4일 대선 사전투표 실시···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5일에 한해 18시까지 투표소 도착해야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 촬영 금지···포토존·표지판 등 활용

 

대통령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3일 밝혔다.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355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되는 이번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에 한해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한 만큼 선관위는 사전투표 전날과 사전투표기간 매일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해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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