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공사 계약대상자의 안전준수 의무 이행 의지를 높이기 위해 안전 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안전 준수 의무 부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사전 안전 작업 계획 수립 ▲공사 기간·비용 적정 계상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미흡 시 제재사항 등 이다.
GH는 새롭게 제정된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포함한 신규 발주공사 공고문에 즉시 적용하고 계약서류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 안전계약 특수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전형수 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의무가 전사적으로 이행되도록 GH 안전 경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