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근 화성시장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 시장은 최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사용 및 피해지원금 지급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민간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 금의 충당을 한시적으로 허용 ▲풍수해 등 침수피해 주민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원금 상향 요청이 담겼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복구활동 외 시민 피해 복구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중부지역에 나흘간 이어진 115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기도 전역에서 560건 이상의 시설피해와 22명의 인명피해, 4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난지원금이 주택 침수 200만 원, 주택 반파 800만 원, 주택 전파 1,600만 원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이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시장은 “저지대나 반지하와 같이 취약지역 시민들은 삶의 보금자리를 상실한 상태로 2중, 3중고를 겪어야 했다”며 “일상을 잃은 시민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관련 법 및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집중호우 때 시간당 강우량이 100㎜를 넘으면서 160건 이상의 시설물 피해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침수피해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및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처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