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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민시장시대’ 맞아 ‘정책실명제’ 확대키로

정책의 투명성·책임성 높이기 위해 관련자 실명, 의견 등 공개

 

남양주시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실명제를 내년도부터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자료 등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해 왔다.

 

이와관련, 시는 최근 5년간 176건을 공개했으며, 시가 공개한 대상으로는 ①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주요정책 ②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③ 20억원 이상 자체재원 투자사업 ④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 ⑤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⑥ 시민 권익이나 복지증진 관련 정책 ⑦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중앙정부에서 연간 30건 이상 공개를 권고하고 있지만 남양주시는 2018년 31건, 2019년 32건, 2020년 34건, 2021년 34건 그리고 2022년 현재 45건을 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시는 민선8기 시민을 시장으로 섬기는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주요 정책사업 등 공개 대상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내년부터 분야별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대상사업 50건 이상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은 최대한 중점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 관리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 확대할 계획이며, 1단계로 내년부터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해 정보공개포털 사전정보란에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온나라문서시스템과 연계해 정보공개포털 정책실명제란에 결재원문 포함 공개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민원인이 공개를 신청할 경우에는 정책실명제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 “민선8기 시민을 시장으로 섬기는‘시민시장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정책실명제를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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