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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두 배로…울상짓는 경기도교육청

올해부터 부담금 절반 감면 특례 폐지에 부담 가중
의무고용률 2배 수로 모집해도 교원 지원자 매년 미달
“예비 장애인 교원 확충 요청 등 의무고용률 달성에 힘쓸 것”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법정 의무 비율만큼 고용하지 못해 매년 100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 절반 감면 특례 적용이 올해부터 폐지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달성 못할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10일 도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로 도교육청은 약 3700명을 고용해야 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 541명, 교원 1051명 총 1592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쳐 부담금 118억 원을 납부했다. 지난 2021년에도 같은 이유로 부담금 108억 원을 냈다.

 

도교육청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2배에 달하는 인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교원의 경우 지원 인원 자체가 적은 상황이다.

 

2022학년도 초·중등 임용시험에서는 장애인 교원 289명 모집에 202명이 지원했고, 2023학년도에는 24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181명에 불과했다.

 

올해 일반직 공무원 선발이 남아있어 장애인 의무고용률 2배인 7.2%를 채용할 예정이지만 이는 50명 남짓으로 현재 1765명인 장애인 공무원 수에 더해져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두 배나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법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담금 2분의 1을 감면해줬지만, 올해부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장애인 공무원 선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신규채용 시 맞춤형 편의 제공과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구분모집을 지속 시행해 의무고용률 달성에 힘쓸 것”이라며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예비 장애인 교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근무 여건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법과 관련해서는 “타 부서와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 등에 고용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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