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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본격화…올 하반기 3~4개 교육청 시범 운영

교육부,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2026년 완료 목표
새로운 통합기관 2025년 출범…명칭·설립기준 등 내년 마련

 

정부가 오는 2026년 유보통합 완료를 목표로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아교육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에서,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두 기관의 시설 기준이나 교사 자격 기준, 학비·보육료 재원이 다르다 보니 교육과 보육의 격차, 학부모 불만 등이 존재했다.

 

이에 교육부는 기관 선택에 따른 교육·보육 차이가 없도록 하는 유보통합을 위해 31일 유보통합추진위와 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유보통합은 1·2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2023~2024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2단계(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이 본격 실시된다.

 

우선 교육부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내년 만 5세부터 시작해 2026년 만 3세 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보육 예산 이관을 전제로 별도 특별회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관리체계 통합 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은 2025년 출범한다. 기관의 명칭, 시설 설립기준, 교사 자격·양성체계 등은 올해 안에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좋은 교육 돌봄 서비스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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