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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멍투성이 사망한 초등생 부모 ‘구속영장’ 신청

계모는 아동학대치사, 친부는 상습아동학대 혐의

 

경찰이 몸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진 10대 남자아이의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7일 사망한 A군(11)의 친부 B씨(39)와 계모 C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C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B씨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다. 구속 여부는 9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친부 B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4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때 출동한 119 구급대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군 몸에 있는 멍 자국 등 타박상의 흔적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친부와 계모를 체포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정결석 학생이었는데, 학업 태만이나 가출 등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다.

 

부모는 학교의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 받고도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의 멍은 자해를 해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다가,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A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8일 1차 구두소견을 사인 불명으로 전달했다. 국과수는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정밀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울러 A군 동생 2명을 부모와 분리하고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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