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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사망한 ‘멍투성이 초등생’ 계모‧친부 징역 17년‧3년 선고

판례‧증거상 살해 고의성 없어…계모, 아동학대살해→치사죄 인정
친부, 계모 범행 동조…책임회피하나 학대 횟수 많다고 보기 어려워

 

11살 초등생 아들을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각 징역 17년과 3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지난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3)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 B씨(40)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전처를 닮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작한 분노를 피해아동에게 표출해 숨지게 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A씨는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부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A씨의 폭행을 인지하고도 친부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체벌과 욕설을 하며 범행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학대를 알지 못했다고 책임회피에 급급했으나 학대 횟수가 많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1)을 지속적으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드럼채로 아들을 15차례 폭행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A씨와 B씨는 아들 C군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 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A씨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B씨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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