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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멍투성이 초등생’ 학대 정황 포착…“이번 주 검찰 송치”

A군 사망 전 카톡으로 관련 대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내용 드러나

 

사망한 멍투성이 초등생 부모가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7일 사망한 A군(11)의 친부 B씨(39)와 계모 C씨(42)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이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에서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A군이 숨지기 전 A군과 관련된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C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B씨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해 입건했다.

 

현재 B씨와 C씨는 A군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훈육이 목적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 부검 예비소견, 분석된 자료 등을 통해 16일까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친부 B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4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때 출동한 119 구급대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군 몸에 있는 멍 자국 등 타박상의 흔적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친부와 계모를 체포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정결석 학생이었는데, 학업 태만이나 가출 등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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