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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 상당 학교 물품 슬쩍한 직원 해고…법원 “정당하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어”

40만 원 상당의 학교 물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2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공무직이었던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19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당직 근무를 담당하던 A씨는 개인 화물차를 이용해 학교 공사에 사용할 40만 원 상당의 목재를 3차례 걸쳐 무단 반출했다. 이를 확인한 학교가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학교 재산상 손실,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들어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현장 소장이 폐기물과 함께 공사에 쓰고 남을 것으로 보이는 자재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 반출했다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기관 종사자라는 점에서 청렴 의무가 있는데도 고의로 비위를 저질렀다”며 “학교 측의 손해가 수십만 원 정도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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