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당국이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착공 신고된 신축공사장 692곳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신축공사장의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신축공사장에서 353건의 화재가 발생해 43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으며, 319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1월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화재는 약 19시간이 지나서야 완진됐으며,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36개반 72명의 단속반원을 투입, 건축연면적 5천㎡ 이상 공사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용접·용단 등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시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와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및 업무수행 적정성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또 무등록 소방시설 영업 및 분리도급 및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
조선호 도소방재난본부장은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확대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공사장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