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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강제수사…관련 의혹 본격 재수사

검찰, 박영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도움 대가 50억 약속 혐의
늦은 수사로 어려움 겪을 듯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주거래 은행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등의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실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며 2016년 특검보로서 박 특검을 보좌한 인물이기도 하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억 원을 받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대장동 업자들과 연결된 정황이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한 축으로 꼽히는 일명 50억 클럽은 관련해 투자사인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돈을 받기로 약정하거나 혹은 이미 받은 로비 대상 명단이다.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대상자 명단이 공개됐다. 다만 실제로 오간 돈들의 실체나 대가성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 명단에는 박 전 특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6명이 거론됐다.

 

검찰은 이들 중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만 유일하게 기소했으나, 1심에서 ‘50억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반부패수사1부는 검사 4명을 파견받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한 뒤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 김만배 씨 변호를 맡은 로펌 소속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 대상을 압축해 집중적으로 물밑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1년 반이 지났고, 당사자들도 장기간 수사에 대비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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