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국회의원(민주·용인정)이 채용공고에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 및 허위 기재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 시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구인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 임금을 공개하지 않는 등 구직자의 알 권리 침해를 비롯한 구인-구직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2018년 6월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75.8%가 임금 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응답자 85%는 불충분한 임금 조건 공개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 중 한 응답자는 “채용공고 시 연봉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돼 있어 면접에서 물어봐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상대적 약자인 면접자가 (먼저) 기업에 물어보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구직사이트 ‘사람인’이 같은 해 10월에 발표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8.1%가 임금조건 의무공개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입사 후 임금 불만족에 따른 퇴사자 감소’가 5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은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인생 전부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가장 필수적인 임금 정보를 채용 뒤에 공개하는 기업의 관행에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용 광고에 임금 정보 등 필수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