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의 투표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결과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반대 27.93%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확정된 공천룰은 민주당의 기존 시스템 공천을 유지하되, 도덕성의 기준을 강화하고 청년 후보자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민주당은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다. 이 외에도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은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이 적용된다.
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라도 10% 감산을 적용한다.
지난 총선의 공천 기준이었던 ‘윤창호법’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도 부적격으로 유지됐다.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총 16시간 이상 당내 교육 이수 등 ‘교육’ 부분도 강화했다. 다만 경선불복이나 탈당·징계 경력자 등은 경선 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제공한다.
청년의 도전 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특히 정치 신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우위에 있다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비례 등 현역 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공천룰에는 국가 유공자 등도 공천 심사 가산 대상에 포함됐다. 경선 방법은 지난 총선과 동일하게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유지한다.
권리 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 전인 2024년 2월 1일이다.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공천심사 기준으로는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한다.
한편 이날 제정된 공천룰에 대한 중앙위원 투표결과는 594명 중 445명(74.92%)가 참여했으며, 찬성 83.15%(370명)·반대 16.85%(75명)으로 집계됐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133만 7261명 중 26만 9244명(23.3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찬성 61%(16만 2226명), 반대 39%(10만 3718명)으로 약 2대 1의 비율로 찬반이 가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당원들의 반발이 없도록 공천을 잘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대 의사를 표시한 당원 의사도 잘 존중해 공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당에서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만들어진 특별 당규의 취지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