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8일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읽기·쓰기·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구는 약 200만 명, 읽기·쓰기·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활용은 미흡한 수준의 인구는 약 185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며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에 더불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커지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성인과 장애인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비문해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문해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문해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좋은 정책 설계와 사업이 도출될 수 있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