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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문해교육 실태조사 담긴 ‘평생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해 현황과 문제점 파악
성인 비문해 인구 385명…정확한 실태조사 통한 문해교육 지원 강화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8일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읽기·쓰기·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구는 약 200만 명, 읽기·쓰기·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활용은 미흡한 수준의 인구는 약 185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며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에 더불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커지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성인과 장애인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비문해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문해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문해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좋은 정책 설계와 사업이 도출될 수 있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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