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병욱 국회의원(민주‧분당을)은 17일 석유‧가스‧석탄‧열‧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에너지의 수급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안전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신속한 재난피해 대응과 복구 시행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 예산 투입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겨울 국제적 수요 급증과 수급 문제, 국제정세 불안정 등의 이유로 석유‧가스‧전기 등 난방비 급등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제 전년동월대비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정부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8.0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 당 1.04원을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00원, 가스요금은 월 44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겨울에도 많은 국민이 경제적, 생활적인 면에서 고통을 겪었다”며 “올해도 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이 걱정된다 ”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전기, 가스요금 급등 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사회재난’ 성격”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재난상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정태호‧장철민‧정성호‧민병덕‧조오섭‧윤준병‧우원식‧한준호‧김두관‧김영진‧김수흥‧김민철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