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돼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성해련 의원으로 부터 그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성해련 의원은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청각장애인은 물론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성남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 조례다"고 소개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수화는 언어·청각장애인이 손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한 방식으로 여겨지다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돼 한국어, 영어 등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언어 체계로 인정됐다"며 "법에는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 사용환경 개선, 통역 지원 등의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그동안 성남시에는 관련 조례나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 그동안 정책, 예산 등을 지원하는데 소극적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어 통역 서비스 향상 및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수어 교육과 보급, 인식개선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언어·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성남시 등록 장애인 수는 약 3만 6000명이며 이중 언어·청각장애인 수는 약 6400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체장애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화통역 지원이나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았던게 사실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한 번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민 모두가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가는데 한 걸음을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