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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포상금 전달

 

의왕경찰서는 1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예방한 기업은행 의왕지점 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딸의 결혼자금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고객 B씨가 고액의 현금 3천만 원을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것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확인 결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상환을 위해 현금을 전달하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설명하고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을 삭제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

 

홍명곤 의왕경찰서 서장은 “기업은행 의왕지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의왕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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