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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제공받은 혐의'… 검찰, 강현도 오산부시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강현도 오산부시장에게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중앙지법 형사27부는 결심 공판에서 강 부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과 함께 뇌물로 받은 718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시장은 2014년 경기도청 경제실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게임 관련 업종 종사자 A씨로부터 경기도 내 모바일 게임 전략 수출센터 설립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7000여만 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강 부시장이 A씨에게 "언제 줄려~?"라며 재촉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강 부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검찰에 수차례 제보했지만 수사가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제보는 서울서부지검에서 내사가 시작됐지만 2018년 결국 '혐의 없음' 처분됐고 서울경찰청에서 작년 3월 다시 수사를 시작하면서 검찰이 기소한 사례로 알려졌다.

한편, 강 부시장의 선고 기일은 이달 26일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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