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차 운전기사들이 빼돌린 6억 원대 기름을 사들인 뒤 수도권 주유소와 지인 등에게 다시 판매한 화물차 주차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장물취득 혐의로 60대 화물차 주차장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50대 B씨 등 유류차 운전기사 21명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또 A씨에게서 불법으로 기름을 사들인 주유소 운영자 3명과 차량 소유주 28명 등 31명은 장물취득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탱크로리 유류차 기사 21명이 몰래 빼돌린 6억 원 상당 휘발유와 경유 61만 9000L(리터)를 사들인 뒤 주유소 3곳과 다른 운전자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던 A씨는 평소 고객인 탱크로리 기사들과 기름을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주차장 내부에 유류 보관 창고와 주유 시설을 설치해 공모한 기사들이 횡령한 유류를 보관해 판매했다.
확인된 불법 주유 시설은 유류 저장 탱크(1000리터 2개), 유류 보관용 16톤 탱크로리 차량 1대, 유류 전용 호스(8개), 주유 건(2개), 주유통(50개) 등이다.
탱크로리 기사들은 주유소에 납품해야 할 휘발유나 경유 중 일부를 A씨에게 팔기 위해 유류량을 조절하는 이른바 '똑딱 스위치'를 차량에 설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유소에 유류를 납품하면서 주유소가 매번 납품받는 기름양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고의로 똑딱 스위치를 잠가 배관에 기름을 남겨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몰래 빼돌린 기름은 A씨를 통해 시중가보다 리터당 200∼300원가량 싸게 판매됐다.
또 A씨에게서 3억 7000만 원어치 기름을 저렴하게 산 수도권 주유소 3곳은 시세 차익을 남긴 뒤 폐업하는 등 '떴다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불법 유류 유통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불법 유류를 구입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기에 저렴한 가격에 유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