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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 3%로 둔갑...AFK로 재점화된 게임 확률 논란

캐릭터 획득 확률 극악에 게임위 조사 착수, 시정 권고
'천장'으로 캐릭터 획득 확률까지 포함해 확률 고지...문체부 고지 위반
논란 불거진지 일주일 지나도 추가 설명 없어 이용자 불만 가중
대리인 없는 해외 게임사 '먹튀' 가능성 제기...제도 손질 필요성↑

 

최근 모바일 게임 'AFK: 새로운 여정(이하 AFK)'에서 확률 오류가 발견되면서 확률 조작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게임 산업법 개정안 시행이 200일을 넘겼음에도, 게임 확률 관련 잡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세태가 우려스럽다는 평이 나온다. 또한 확률 고지 규정을 위반한 AFK를 개발·서비스하는 곳이 해외 게임사인 점은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 릴리스게임즈가 개발하고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 파라이트 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방치형 모바일 게임 AFK에서 지난달 확률 표기 오류가 발생했다. AFK는 지난달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률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번에 AFK에서 발생한 확률 오류는 앞서 AFK 이용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돼왔던 내용이다. 이용자들은 AFK에서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인 '월계수 주점 영웅 모집' 획득 빈도가 표기된 확률보다 현저히 적음을 언급해왔다. AFK 설명에 따르면 이벤트 캐릭터 획득 확률은 3%로 책정됐으며, '천장' 시스템을 구비했다. 이벤트 캐릭터를 40회 구매하면 확정적으로 해당 캐릭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AFK는 이벤트 캐릭터 획득 확률에 천장 시스템으로 영웅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을 더해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진이 최초 공지한 확률표 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확률 및 정보 공개를 해야 하며, 시정 요청 후 이뤄지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변동 확률이나 천장 도입 시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AFK 해명에 맞춰 이용자들이 추산한 실제 이벤트 캐릭터 획득 확률은 당초 공지된 3%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0.5%가량에 그쳤다. 

 

 

게임위는 AFK 운영 측에 시정 요청을 했으며 AFK는 확률 정보를 수정하겠다고 답한 상태로 알려졌다. AFK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세한 확률을 추가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 AFK 측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확률 수정 공지를 제외하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위한 보상·환불 계획도 제시되지 않아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AFK의 '먹튀' 가능성도 제기된다. AFK 개발·서비스사가 모두 해외 게임 업체라서다. 현행법상 이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 창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이슈는 게임 업계 내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었는데, 이번 사례가 추가되면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승수(국힘·대구 북구을) 의원이 지난 7월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3월 22일부터 지난 6월까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된 해외 게임사의 72%는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중화권 게임사로 나타났다.

 

AFK측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률 표기 방식으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세한 확률을 추가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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