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업 위주의 생활환경으로 인해 운동과 영양, 휴식 등 기본적인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비만율 증가, 섭식장애, 정신건강 악화 등 주변 환경에 따라 건강 관련 이슈도 다양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장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들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를 지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및 홍보 실시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아동·청소년기의 올바른 건강관리는 향후 성인 이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미래세대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