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를 위한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템을 도입한다.
과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오는 3월 중 자체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템을 도입,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징수 절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방세 3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361명(체납액 약 188억 원)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와 체납자 정보를 대조해 은닉 재산을 추적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가상자산 압류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사전 압류 예고를 통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 중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약 3억 원을 압류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만 1억 1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고,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 회피를 적극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