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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두피 문신 업소 운영한 현직 경찰관…의료법 위반 입건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시술을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연수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30대 남성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장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한 상가 건물에서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며 자격 없이 2차례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료인만 할 수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며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부업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두피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적으로 조사해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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