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민주·연수구갑) 의원이 장기 방치 중인 오염토양 문제를 해결하고 토양정화 의무 실효성을 강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정화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신설해 정화 조치 명령이 실효성을 갖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정화 비용의 25% 이내에서 부과되며, 미이행 시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재에게 30일 전 미리 통지한 뒤 부과하는 방식과 정화 조치 완료 시 이행강제금 징수 중단 조선 등을 통해 정화책임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수구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부영주택에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에 대해 4차례나 토양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부영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화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1차 명령 위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부영은 올해 3월 내려진 4차 정화 명령조차 무시하며 정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정화책임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양정화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오염토양으로 중단된 송도부영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상화돼 연수구 원도심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허브로의 재도약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토양환경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정화작업 착수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