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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앞바다서 불법 체류 외국인 2명 검거

영종도 앞바다 8.55톤급 어선에서 불법 체류자 2명 적발

인천 영종도 앞바다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2명이 어선에 타고 있다가 붙잡혔다.

 

1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베트남 국적 선원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20분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 해상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상을 순찰하던 해경이 8.55톤급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신고 인원이 다른 것을 파악하고 선내 수색을 실시하면서 적발됐다.

 

해경은 A씨 등이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 이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소규모 어선에서 높은 인건비와 일손 부족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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