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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일삼다 부부동반 모임에서 아내 살해한 남성…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술 마시고 아내와 말다툼 도중 격분해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선고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 부부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녀를 낳고 18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이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보며 양육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피해자와 자녀를 수시로 폭행했고 살인으로 이어졌다”며 “지인들이 범행을 목격했는데도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검찰 조사 말미에서야 자백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자택 거실에서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웃 지인들과 부부동반 모임을 하며 숨을 마시던 와중, B씨가 아들의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후 다른 여성들과 잠시 자리를 피한 B씨는 다시 돌아와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상을 뒤엎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깊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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