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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삼성생명·화재, 보험업법 위반 의혹 실태조사 착수해야”

삼성생명·화재, '평가·인센티브'로 설계사 쥐어짜
사실상 카드모집 강요, 노조 설문, 96%가 “강요 느껴”
김 의원 "설계사 권익 침해 불공정 행위, 국감서 따져 물을 것"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임직원의 성과평가(KPI)와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해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실상 삼성카드 모집을 강요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28일 밝혔다.

 

이는 위탁계약서 외 업무를 강요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제85조의3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화재는 임원부터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반의 성과평가에 ‘카드 가동률’(소속 설계사의 카드 발급 참여율)을 핵심 지표로 반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부터 카드 실적에 비례한 인센티브 재원을 신설하고 평가 배점을 확대하며 카드 모집 압박의 강도를 높여 온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구조적 압박은 현장 설계사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보험설계사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삼성화재 설계사의 96.6%, 삼성생명 설계사의 93.6%가 카드 발급을 ‘강요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강요 행위 유형으로는 ‘카드 목표 미달 시 지점운영비 회입’(삼성화재, 64.4%), ‘관리자 평가 반영을 이유로 한 압박’(삼성생명, 73.2%) 등이 꼽혔다.

 

응답자 대다수는 카드 영업이 본업인 보험 판매에 지장을 준다고 답해 부수적인 업무 강요가 설계사의 핵심 업무 경쟁력까지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5호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삼성생명·화재의 주장처럼 설계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볼 수 있지만, 임직원 평가와 보상을 연계해 실적을 압박하는 구조는 사실상의 '간접적 강요' 행위에 해당하며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명, 화재 등 국내 대표 금융사들을 거느린 삼성이 그룹의 이익과 시너지를 위해 보험설계사들에게 부당한 영업 압박을 가해 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설계사의 소득과 직결되는 본업 경쟁력을 훼손시켜 결국 그 피해가 보험계약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삼성생명·화재의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설계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불공정 영업 관행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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