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과 김덕현 연천군수는 29일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대상지로 지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과 김 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및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유치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군은 인구유입, 지역 순환 경제 구축 등 선도적인 롤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내년부터 2년간 추진될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의 인구감소 지역 및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 6개 군이 선정될 예정이고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연천군은 수도권이지만 접경 지역, 군사 규제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3중고를 짊어진 대표적인 농촌”이라며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차원의 실질적 특례와 지원에서 늘 소외돼 왔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천군은) 면적 93%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중에 37%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군사 통제 보호 구역인 만큼 고통을 감내하면서 70년 이상 국가안보와 수도권 규제를 대신 짊어진 희생의 땅”이라며 “이제 수도권 지역 차별의 고리를 끊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산면에서 성과를 보여줬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연천군 전역으로 확대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의 호소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돼 오랜 희생의 무게만큼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연천군 청산면을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지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 2022년부터 5년간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이 지급돼 내년 완료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전 행정력을 농어촌 기본소득에 집중하겠다”며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주민들이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