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48%)이지만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는 6명(18%)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 추천 위주로만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