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 관련 통계도 없어 이들의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관련 기획서를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로 일감과 보수를 받는 이들의 규모와 근무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함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발표했지만 공표 정례화를 위한 국가통계 승인 신청을 데이터처가 반려하면서 실태조사 발표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데이터처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 추출한 5만 명(15∼69세)을 대상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파악하고, 여기에 사후가중치를 적용해 전체 취업자 중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추정했다. 모집단이 너무 작고 무작위 추출이어서 표본을 대표하지 못한다며 국가통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의 임금과 복리후생, 산업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관련 통계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통계 기준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88만 3000명으로 집계됐는데, 노동부는 현재 특수고용 종사자와 합쳐 약 14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각종 안전보건 법령으로부터 벗어나 산재 '사각지대'에 놓였다.
노동부는 임금노동자 성격이 모호해도 법이 포괄해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 등 노동 존중 입법 패키지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들의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 공표 필요성에 노동부와 데이터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데이터처는 모집단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게 노동부에 관련 연구진을 추천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상반기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관련 모집단 구성 조사방법론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모집단 대표성을 높여 국가통계로써 받아들여지면, 이르면 2026년부터 실태조사가 다시 공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하반기에 이를 토대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