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신청 대상은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며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20일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