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상법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고, 여야 간 이견도 큰 상황에서 재계의 거센 반발도 있어서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상법 개정은 그 내용에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번째 ‘여야협치법안’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국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협치 1호’를 민생경제 분야에서 만들어 낸 것도 박수 받을만 하다. 상법개정의 내용도 평가 받을만 하다. 우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확대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회사의 이사가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후진성 때문에 글로벌 초우량기업도 디스카운트된 주가에 머물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곧 일반 주주들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대주주에 의해 일반 주주가 이익을 침해받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업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아파트 하자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소비자들은 소위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서 해당 브랜드를 표방하면서 실제 건물을 건축한 시공사나 건설회사가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하자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자가 현재는 폐업을 하여 분양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주체에 관하여 ‘건물을 분양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시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분양자인 시행사는 하자에 대한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이 시공사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들은 하자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들은 수분양자들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자가 하자보수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무자력인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법리에 따라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즉,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서 도급계약에 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이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의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이번 정책 발표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내부의 소통 혼선에 주목하고자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해당 조치에 대해 "기재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으나, 대통령실의 대책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나 정책도 내놓은 바 없으며,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이후 대통령실이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해명을 발표했지만, 이로 인한 국민적 혼란은 불가피했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책 시행 의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면밀
지금 남북관계는 굳은 빗장으로 닫혀 있다. 2023년 12월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가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 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1991년 노태우 정부와 북한(김일성)이 체결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모두 동결되었고 군사적 충돌위험 마저도 상존하였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시작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남북관계의 물꼬를 열어야 할 것인가?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 이후, 1991년 12월 13일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전문, 25개조)를 채택하였다. 합의서는 그 이후 남북관계의 기준이 되어왔으나 국회의 인준을 얻지 못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는 곤두박질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쌓아올린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와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촛불혁명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허물어졌다. 마치 ‘널뛰기’ 하듯이 남북관계는 요동하였다. 그러므로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12월 말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신속추진과제’로 채택했다. 별도의 법·제도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다가 더불어민주당도 해수부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나섰다. 이로써 해수부 연내 이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수부와 부산시는 벌써 임시청사를 찾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지원 부서를 구성하는 등 해수부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수부 부산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북극항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전초기지로 삼아야 하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견인할 해수부 역시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 회사인 HMM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북극항로가 해양강국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상승으로 영구결빙 상태였던 북극 해빙(海氷)이 급속하게 녹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0년대 후반~2030년대부터는 늦여름마다 북극해 해빙이 녹아 주요 항로가 완전히 열리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일까지 열리는 ‘서울시 중장년일자리 박람회’에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열기가 뜨겁다는 소식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취업난이라는 요즘, 이같은 자리는 재취업을 열렬히 희망하는 이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존재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개최한 만큼 아직 전국적 규모의 행사는 아니다. 하지만 이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마다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면 좋을 듯하다. 새 정부가 정년 연장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긴 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다. 조기퇴직자가 정년퇴직자보다 많은 것이다. ‘6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쟁터 같은 회사를 나와 지옥 같은 삶을 맞닥뜨리는 이들의 현실은 상상만으로도 암담하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등 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1600여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한다고 한다. 구직자 1600명이 경력을 살려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기회를 얻는 셈이다. 희망적인 소식은 또 있다.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6개월 동안 60세 이상 시니어 433명의 일자리를 찾아줬다는 것이다. 일할 의지와 역량은 있지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2025년 6월 23일이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안규백(국방부)·정동영(통일부)·조현(외교부) 등 12명의 장관(국무조정실장 포함)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정치권, 관료 출신,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포진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역별로 수도권 2명, 호남 4명, 대구·경북 2명, 부산·경남 2명, 충청권 1명, 강원권 1명으로 균형을 고려한 점과 특정 대학에 치우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그렇다면 이번 새 정부의 인사를 조선시대 인사원칙과 비교하면 어떨까? 이번 인사는 국회의원 출신이 6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우며, 정무직 역량을 중시한 구성이다. 동시에 LG AI 연구원장이었던 배경훈,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노동계에서 활동한 김영훈 등 사회 각계 전문가를 발탁해 실무 능력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시대 인사제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제 합격자와 함께 ‘천거제(薦擧制)’를 통해 덕성과 실력이 뛰어난 인재를 관직에 기용했던 조선시대의 전통과 유사하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전관(前官)의 평판과 근무 성적을 중시했는데, 이번에도 다수의 전직 관료와 공직 경험자를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