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이 2010~2015년 수도권 가구의 쌀 구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가구당 연평균 쌀 구입액이 18만4천52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쌀 구입자인 주부들의 연령층에 따라 구입액도 달랐다. 30대 이하 14만여 원, 40대 17만여 원, 50대 22만여 원, 60대 이상 21만여 원으로 50~60대 주부 연령층 가정에서의 쌀 소비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점차 감소하는 쌀 구입액이다. 2010년 가구당 평균 17만4천27원이었던 것이 2015년엔 16만4천667원으로 감소했다. 개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엔 62.9㎏이었는데 이는 1970년의 136.4㎏에 비해 무려 73.5㎏(54%), 2000년의 93.6㎏에 비해 약 31㎏(33%)이나 감소한 것이다. 물론 당시에는 국민소득이 낮았고 쌀 외엔 먹을거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밥심’이란 말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당시보다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했고 먹을거리가 다양해졌으며 입맛도 변했다. 게다가 탄수화물 식습관이 비만이나 과체중 등을 유발한다며 쌀밥을 기피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방과 함께 우리 몸
2016년 9월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여 2015년 3월27일 제정된 것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시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접대, 홍보성 선물 등이 사라지고 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평소 불편해하던 청탁, 부탁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고 업무추진비나 홍보비의 지출이 금지되거나 지출방식이 크게 변하여 당분간 업무수행에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강연 등을 빌미로 한 과도한 강연료, 원고료 등의 지출이 줄고 대상 범위도 대폭 축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대변혁은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는 좋은 기회라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제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정착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소통과 인적 네트워킹, 즉, 인간관계의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접대와 선물 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 혹은 문화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수직적…
Q: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월 평균소득금액이 210만5천482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됨.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6년 현재 210만5천482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16년도 A값은 210만5천482원입니다. 만약 2016년도의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월수로 나눴을 때 210만5천482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현재 58세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04만4천756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2015년 7월29일 이
관정장학재단을 설립한 이종환 회장을 최근 뵐 기회가 있었다. 이 회장은 빌딩·호텔·골프장 등의 대부분 자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여 1조원 규모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300~400명의 학생들에게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국내·국외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본인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여 유망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라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신다. 노블리스 오브리제 실천의 산 증인인 것이다. 큰 나눔을 실천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점심식사는 검소하기 그지없고, 지방의 사업장 갈 때도 이코노미 항공편만 이용한다. 현재 93세 인데도 사업에 대한 감각과 열정이 대단하고 운동·재즈피아노 연주·영어 공부를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고 하신다. 이 회장이야말로 열심히 일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시대 어른의 표상으로 생각되어진다. 보통 50~60세에 은퇴하여 일을 포기하고 소일하는 삶에 안주하려는 베이비붐 세대 및 그 이전 세대에 이 회장의 삶은 경종을 울리는 것 아닌가 한다. 큰 부를 이루기 어렵고, 큰 돈을 나누기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열심히 일하
요새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 먼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기자회견 중 갑자기 울컥했다. 그리고 최순실씨도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서 울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울먹였다.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이렇다. 우선 어떤 사안이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가족과 같은 존재가 세상을 등진 경우 흘리는 눈물을 들 수 있다. 다른 경우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억울함을 상대에게 호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와 자신이 너무나 억울한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가장 호소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의도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타이밍을 스스로 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들 세 사람의 울먹임은 과연 어디에 해당될까? 먼저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경우를 보자. 그는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는 도중 역사 얘기를 하
왕조시대의 가장 무서운 정치적 형벌은 멸족(滅族)이었다. 반역을 꾀하거나 왕권에 도전하는 불경(不敬)을 저지를 경우 ‘부모·형제·처자’ 또는 ‘친가·외가·처가’ 3족(三族)은 물론 ‘부계 4친족’ ‘모계 3친족’ ‘처가 2친족’ 등 9족이 참혹한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안에 따라 10족이라 해서 죄인의 스승이나 문하생을 포함하기도 했으니 ‘씨를 말리는 공포의 형벌’ 그 자체였다. 하지만 9족이나 10족을 멸했다는 사례는 중국 이외에 고려·조선시대엔 찾기가 어렵다. 대신 3족을 극형에 처하거나 참수했다는 기록은 여럿 남아 있다. 이는 당시 적었던 인구분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정에서 웬만한 벼슬을 차지한 가문이면 친인척 관계가 워낙 복잡한 데다 형을 집행할 경우 인재를 다 죽일 판인데, 집행이 쉽지 않아 그랬을 것이다. 해서 멸족을 대신해 내린 형벌이 폐족형(廢族刑)이다. 폐족은 ‘조상이 큰 죄를 짓고 죽어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 목숨만은 살려주고, 후손이 대대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 1980년 폐지한 ‘연좌제(連坐制 : 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 특정 범위의 사람이 연대책임을 지고…
가을 기도문 /박주택 나뭇잎 떨어지는 날에는 집에 있겠습니다 쓸쓸히 집에 남아 도저히 밤이라면 허공에 눈동자를 박겠습니다 하여 밤을 노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가을 또한 못지 않았으니 겨울마저 위대하다면 찾지 않는 집에 햇살이 빛나고 이것이 생의 곡절이어 웃음이 웃음이 아니라면 그저 웃으며 이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에 바친 눈알을 가을에게 드리겠습니다 - 박주택 시집 ‘시간의 동공’ / 문학과 지성사 내 몸을 죽여 가는 화살촉으로 날아가고 싶었던 시인(시인의 말)은, 떨어지는 나뭇잎과도 같이 쓸쓸한 날 그 외로운 밤을 노래하기 위해 허공에 눈동자를 박고 집에 있겠다고 한다. 그의 눈동자는 어떤 눈동자일까. 그 눈동자는 겨울마저 위대한 집으로 만드는 고독의 눈동자, 기도의 눈동자이다. 쓸쓸한 밤을 지새우며 가을을 노래하고 그 가을로 해서 겨울마저 빛날 수 있다면, 춥고 텅 비었던 겨울도 여름과 가을 못지않은 햇살로 빛날 것이다. 웃음이 웃음이 아니라 해도 지나온 생의 곡절이어니 그저 웃을 것이다. 불면의 밤, 무릎 꿇고 허공을 향해 들렸던 눈동자를 가을에게 드리겠다고 한다. 허공에 붉은 단풍 가득하다. /김은옥 시인
불국사와 더불어 경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석굴암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다녀왔을 곳이다. 올해는 지진여파로 인해 경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어렸을 적 수학여행을 추억하며 경주 석굴암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석굴암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감탄해마지 않는 건축물이다. 하지만 일치감치 이 석굴암의 가치를 알아본 서양의 황태자가 있었다. 바로 스웨덴의 구스타프 황태자이다. 구스타프 황태자는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로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왔다가 일본정부의 주선으로 경주로 오게 되었다. 구스타프 황태자는 석굴암의 안부를 조선 땅에 도착해 가장 먼저 묻기도 했으며, 석굴암에 와서는 부처님 무릎에 명주 천을 놓고 만졌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는 석굴암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구스타프 황태자가 귀히 여겼던 석굴암은 경주 동쪽에 있는 토함산 정상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이 토함산은 신라인들이 동악이라 부르며 신성시 하던 산이었다. 창건할 당시에 석굴암의 원래 이름은 석불사였다. 그러던 것이 조선 후기 석굴암으로 불리기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석굴암에 가기 위해서는 석굴암 바로 앞까지 나 있는…
K스포츠, 미르재단의 기금 출연을 둘러싸고 수사과정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압력과 이에 대한 대가로 기업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770억이 넘는 돈이 단 기간 안에 모아진 것은 이같은 상관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는 여론이 그동안 지배적이었다. 또한 대통령과 측근 비선실세들의 뜻에 반하거나 심기를 건드린 경우 사퇴압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갑자기 물러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예다. 최순실씨 회사에 평창올림픽 경기장 공사 일부를 주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진해운이 희생양이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회장은 언론보도의 90%가 맞다고 시인했을 정도다.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도 대통령(VIP)의 뜻이었고, 손경식 CJ 회장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종용했다는 증언도 있다. 대선 당시 CJ 방송 채널의 개그 프로그램에서 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게 문제였다고 한다.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내고도 또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에 35억원을 더 냈다.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1
심장질환 환자들이 위험할 때는 환절기 아침·저녁의 기온차이가 클 때, 그리고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이가 극심할 때다. 특히 노인들이나 체력이 허약한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기온이 떨어지면 인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킨다.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 혈액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져 혈압이 오르고 심장운동 장애를 일으키거나 ‘심정지’상태가 돼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심정지’는 심장이 멈춘다, 즉 죽음에 이른다는 뜻이다.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 2만8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심정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제대로 대응만 잘 해준다면 살릴 수 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이용하면 심정지환자 회생률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AED는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매년 1천개씩 늘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 등록 자동심장충격기 수는 총 6천63대였다. 이는 지난해 말 4천대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남 진해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순찰차 8대에 AED를 설치했다. 대전둔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세곳 순찰차에도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의 도움으로 지난달 AED가 설치됐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