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늘이 파랗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법정으로 옮기지만 그런 날을 보기는 흔치 않다. 예전엔 황사와 꽃가루가 봄이 왔음을 실감나게 했는데 미세먼지의 한반도 엄습으로 인해 예전의 개념들이 머쓱하게 되었다. 화려했고 짜릿했던 동계올림픽 용사들의 잔상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후속 화제로 뜬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 새로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 등 굵직한 화제거리는 TV 채널을 뉴스 쪽으로 가게 한다. 궁금증에 여기 저기 돌려봐도 남는 것은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법률적용은 어떻게 될까 하며 딱딱한 문제를 되새기게 되니 직업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과거의 가려진 문제들이 여러 분야에서 봇물 터지듯 드러나니 씁쓸함과 후련함, 연민, 안타까운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유명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례와 처벌이 다소 어려운 경우로 양분 짓는 구상을 해 본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사건의 현장이나 그 직후 바로 신고했을 때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바탕한 디테일한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측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을 정도로 치부
동서고금엔 개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오래 전부터 인간과 반려하며 살아온 친숙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익함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로 자주 등장한다. 비유도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여 시키는 대로 따르는 사냥개처럼 좋지 않은 권력의 앞잡이 일 때가 대부분이다. 사기(史記)에 나오는 얘기도 그중 하나다. 제나라에 ‘괴통’이라는 책사가 있었다. 그는 왕 한신에게 한나라를 배반하고 천하를 삼분(三分)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모반을 꾀한 괴통을 삶아 죽이려 하자, 괴통은 이렇게 말했다. “도둑놈의 개도 요임금을 보면 짖습니다. 요임금이 어질지 않아서가 아니라, 개는 원래 그 주인이 아니면 짖기 때문입니다. 그 때 당시, 저는 한신이 있는 줄만 알았지, 폐하가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유방은 괴통을 풀어주었다. 여기서 생긴 고사가 ‘걸견폐요(桀犬吠堯)’다,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주구(走狗)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런가 하면 주구를 충견으로 여겨 자신도 모르게 낭패를 당한 주인 얘기도 있다. 중국 전국시대의 역사를 전하는 ‘전국책’에 실려 있는 이야기다. 초나라 어떤 사람이 집을 잘 지킨다는 이유로 개를 총애했다. 그런
황홀 /허형만 세상의 풍경은 모두 황홀하다 햇살이 노랗게 물든 유채꽃밭이며 유채꽃 속에 온몸을 들이미는 벌들까지 황홀하다 더불어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내가 다가가는 사람이나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모두 미치게 황홀하다 때로는 눈빛이 마주치지 않는다 해도 그렇다 오, 황홀한 세상이여 황홀한 세상의 풍경이여 심장 뜨거운 은총이여 - 허형만 시집 ‘황홀’ 중에서 봄 속의 모든 것들은 황홀하다. 한 겨울 추운 한파 잘 이겨내고 푸른빛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보리밭이며, 제주도에서 북상을 하는 유채꽃의 개화소식, 그리고 그 꽃을 찾아다니며 꽃가루에 입을 맞추는 꿀벌들, 노랑나비, 흰나비…, 하늘 높이 날며 지지배배 노래하는 종달새, 살가운 봄바람. 등, 봄에는 모두가 황홀하다. 찬란한 봄볕을 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 또한 황홀하다. 사람에 대한 편견 의식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과 내 주위에서 맴맴 도는 사람 모두 그저 사람이면 지위고하 그리고 직업 나이에 상관없이 황홀한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봄이다. 황홀한 봄날,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은총이 깃들길 기대해 본다. /정겸 시인
역대 최장기·최대 규모가 참가한 지난 탄핵집회 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과 평화적인 집회의 모습들은 우리사회에 준법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에 맞춰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끝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권고외에 부속의견으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금지(제한)통고 기준 명확화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차벽·채증 등) ▲해산절차 개선 ▲기타(1인시위·기자회견/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 경찰관 식별표지/ 무전망 녹음 등) 등 세부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경찰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대화와 소통의 집회시위문화 정착
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헌법 제10조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각종 법령 및 제도의 발전 등으로 국민의 인권 의식이 향상 됐고, 이는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범죄 용의자, 피의자 등에게도 인권 보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그 보장 방안에 있어 소홀한 측면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정보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지만 소통의 단절과 정신적 고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묻지마 범죄, 가정폭력,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끔직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불안·우울·대인기피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러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피해현장 정리 지원과 임시숙소 지원 등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근로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바라카 원전은 공사기간 준수와 안전성 등 모든 측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주를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직접 눈으로 보니 자랑스럽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설계수명 연장 불허를 선언한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놓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탈원전을 외쳐온 문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이번 원전수출 현장 방문으로 탈(脫)원전에서 원전사업 활성화로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나라 안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원전을 해체하고 나라 밖에서는 우리의 원전기술을 극찬하는 것은 앞뒤가 맞
올해는 1919년 3·1만세운동이 벌어진지 99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3·1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벌어졌다. 그 가운데서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과 시민문화제 행사가 주목을 받았다. 1919년 3월1일 화홍문에서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진 수원은 경기도내에서 제일 먼저 3·1만세운동이 벌어진 곳이다.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환 수원대교수)를 구성한바 있다. 추진위는 수원지역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기념행사와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제 역사교육을 하고 수원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항일 유적지를 답사하며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그 중 하나가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이다. 23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결과 보고회에서는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113명이 새로 발굴돼 소개됐다.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조사사업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의 유현희 선임연구원, 성주현 연구원이 맡아 추진했다. 수원시는 이들 113명 가운데 의병으로 활동한
201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액을 7천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인상했다. 또 2020년까지는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수요측면에서 ‘소득증대-내수활성화-경제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이고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 추진과 함께 우리 경제성장의 한 축이기에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현재까지 나타나는 경제상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대로 정책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3만3천명(3.3%)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8만2천명(-3.8%), 일용근로자는 8만5천명(-5.9%) 각각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4만2천명(-0.7%),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1천명 (-2.2%) 각각 감소한 것만 봐도 입증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부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만 일용직 등 저임금 노동자, 청년들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고통받고 그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난 3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암 예방의 날’이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암 발생의 1/3은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1/3도 적절히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암은 1983년 통계작성 이래 국내 사망원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전체 사망자의 27.8%가 암으로 사망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과 암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2015년)’를 기준으로 암을 숫자로 정리했다. ▲35.3,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3%였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기대수명까지 생존 시 남성은 5명 중 2명(37.9%), 여성은 3명 중 1명(32%)에서 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단위의 암 등록통계를 집계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치료 중이거나 완치 후 생존한 ‘암유병자’는 총 161만1천487명이었다. 이는 국내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