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가운데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소환조사가 성탄절에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윤 대통령 출석 요구는 검찰 건과 합쳐 총 3번째 통보다. 앞서 지난 20일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빌미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정부청사 직원 다수가 출근하지 않는 성탄절을 소환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출석요구서는 윤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발송됐으며 우편은 오는 23일경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 공문은 윤 대통령 측에서 아직 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지만 이 또한 대통령 경호처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이 민주주의 수호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된 계엄방지 3법은 형사소송법과 계엄법,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 보장·군사쿠데타 예방을 위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가 골자다. 형사소송법 기존 법령에 따르면 군사적 기밀·공부상 비밀 포함 압수수색의 경우 대상 기관장(대통령)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헌법과 같이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동안의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체포되더라도 국회 회의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민주적 역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임명 요건을 강화해 군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틀 뒤까지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과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라며 특검법 지체는 내란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두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거부)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공포를 거듭 촉구하며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23~24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절차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는 한 권한대행과 여당을 겨냥해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19일
12·3 계엄 선포 관련 논의를 사전에 진행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를 지속 진행 중이다. 특히 특수단은 계엄 선포 시 군부대 배치 계획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이 적힌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1일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등 군부대 목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첩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의 검찰 송치일인 오는 24일 전까지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엄 전 사용한 휴대전화 행방과 ‘햄버거 회동’ 외 다른 계엄 모의 회동 여부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단은 22일 노 전 사령관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회동한 혐의로 구속된 정보사령부 소속 모 대령도 소환해 요원 투입 경위와 노태악 대법관(선관위원장) 체포 계획 여부 등을 조사했다. [ 경
12·3 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김 장관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배석한 12명 중 경찰 조사를 받은 인물은 총 10명이 됐다.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2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앞으로 고양시의 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은 지정된 제복을 입고 단속에 나서게 됐다.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의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제·개정한 이번 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를 권고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단속 시 담당 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화, 제복의 종류, 착용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의 단속을 활성화하고,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정의 규정에 삼불화질소(NF3)가 추가된다. 김성회 의원(민주당, 고양시갑)은 삼불화질소를 현행법상 온실가스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삼불화질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잔류물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월등히 높아, 국제사회에서는 ‘2006 IPCC 지침(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상 삼불화질소를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내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2035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삼불화질소를 온실가스로 지정할 필요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김성회 의원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측정 기준에 따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삼불화질소가 온실가스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종합정
12·3 계엄 사태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아 조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여야는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박홍근·김용민(남양주병)·장경태·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병합심사해 야당 주도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 3명은 반대 혹은 기권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증거를 은폐·조작하는 수사공무원의 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군인이나 경찰에 의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인권선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SNS를 통해 “반인권적인 국가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는 시민들이 평소 어렵게 생각해 온 인허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허가 설명서 ‘어바웃(about) 인허가’ 책자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바웃 인허가 책자에는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농지성토 포함), 공장설립허가 등 5가지 분야 인허가를 총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파주시가 발간한 인허가 관련 책자들이 법률이나 절차 위주로 딱딱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일반적인 시민들과 건축주가 궁금해할 만한 사례 위주로 엮었으며 다양한 그림과 삽화를 넣어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이 차별점이다. 이번 책자 발간은 그동안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인허가 접수 후 2일 이내 관계부서 협의 요청, 5일 이내 협의 회신, 7일 이내 건축주에게 1차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를 추진하며 시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더 편리해진 인허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 인허가 혁신 정책의 결과물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건축주택국 인허가 담당 직원 20여 명이 시민이 알기 쉬운 인허가 책자 제작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차례 기획 및 편집회의에 참여하는 등 책자 발간을 위해 애써 왔다. 또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