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사장 신동민, 이하‘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지난 7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기관의 핵심기능을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진 우수한 기관에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통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공사는 이번 인증을 위해 작년 4월 재해 경감 우수기업 전담 T/F를 구성하여 시 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관의 핵심업무 를 도출하고 사업연속성전략, 복구계 획, 모의훈련 등 일련의 재해경감활동 을 추진하여 관리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했다. 신동민 사장은 "30년간 건설회사의 경험을 바탕으로‘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중심 경영과 하모니(칭찬·소통·청렴·배려·신뢰)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ESG경영을 선포하여 전체 직원의 관심 속에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공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겠다." 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맹공격을 가했다. 조 시장은 10일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취소판결 확정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조 시장은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이 남양주시 6급 공무원(A팀장)에 대한 경기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9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하면서 1년 2개월만에 사건이 종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면서 “‘정직 처분 등 취소’, 이 일곱 글자가 확정되기까지 정확히 1년 2개월이 걸렸다”며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말도 안되는 징계 처분보다 더 서럽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게 될 모욕적인 상처는 당시 이재명 지사가 SNS에 게시한 글과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의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언어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SNS에 올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
남양주시는 오는 4월 1일 개최되는 ‘두 번째 옷장’ 패션쇼에 참가할 시민 모델을 오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두 번째 옷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재사용 의류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패션쇼를 기획했으며, 키즈 주니어, 청년, 중장년, 시니어 4개 분야에 지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8일 예선을 진행해 결선에 진출할 시민 모델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결선 무대인 ‘두 번째 옷장’ 패션쇼에서 시민 모델로 최종 선발된 17명은 시 홍보 대사, 두 번째 옷장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특전과 함께 향후 홍보 활동에 대한 출연료 및 활동비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031-590-8507, 89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세계적으로 매년 1000억 벌의 의류가 생산되지만 그중 330억 벌의 의류가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쓰레기가 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두 번째 옷장’ 패션쇼에 참가하기 위해 재사용 의류를 입는 사소한 행동이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의류품의 재사용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9일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저수지에서 겨울철(해빙기) 내수면 수난사고 상황별 사고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수난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119구조대원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사고방지 교육을 시작으로 겨울철 강이나 저수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다. 훈련 주요 내용으로는 ▲겨울철(해빙기) 수난구조 절차·기법 등 이론교육과 ▲건식 잠수장비 등 적응훈련 ▲ 얼음물, 얼음 밑 잠수 적응훈련 ▲ 수중탐색 및 인양 훈련 ▲ 익수환자 응급처치 등이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이번 훈련을 통해 해빙기 익수사고 발생을 대비해 구조대원들의 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해빙기 날씨 특성상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얼음이 보기와 다르게 결빙이 약해지므로 얼음판을 두드렸을 때 단단한 소리가 나지 않거나 빙질이 무른 느낌이라면 얼음판 위로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소통형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남양주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역 푸드플랜 수립은 생산, 유통, 소비, 복지, 환경 등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농업인에겐 안정된 판로를, 시민에겐 양질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남양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5월부터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들과 먹거리 정책 관련 기관 및 시민 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먹거리 실태 분석 결과, 시민 인식 조사 결과 공유, 먹거리 비전 및 추진 전략 설명, 향후 추진 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 용석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금까지의 용역 추진 방향을 재검토해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최종보고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고, 연구 용역 과제를 보완해 내실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내동 798번지 일대 건축 예정인 창고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8일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김한정 국회의원이 문제의 창고시설에 대해 “편법·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저는 여전히 주민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주민들의 호소를 깊이 공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김한정 의원의 터무니없는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한정 의원이 ‘물류센터’를 ‘단순창고’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창고업법 폐지 후 만들어진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창고는 ‘물류시설’ 에 포함되며, ‘단순창고’나 ‘물류창고’ 등 명칭은 본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이 문제 된다면 국회가 개정하면 될 일이지 그 법을 적용하는 공무원과 행정행위를 비난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의 창고 부지
남양주시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상자에게‘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해 기한까지 제출을 당부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와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제출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하거나 남양주시청 1청사 세정과를 방문해 CD나 USB 등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7일 2022년도 제1회 추경 심사 전체회의에서 남양주시의 별내 택지지구(신도시) 내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남양주시는 작년 5월 별내 신도시 내에 단순 창고로 건축허가 했는데, 실제로는 높이가 87.4m로 아파트 30층 높이에다 건물면적이 약 1만 5천평에 해당하는 초대형 물류센터였다”고 지적하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택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하역장을 갖추고 있어 ‘단순창고로 가장한 초대형 물류센터’이며, 애시당초 허가해서는 안되는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학교가 있는 인구 8만의 택지지구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다. 물류센터가 유발하는 공해, 소음,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별내 물류센터 건축 허가 신청시 제출한 교통성 검토보고서에서도 물류센터가 유발하는 하루 교통량이 1374대, 그중에서 화물차량 유출입이 1,016대라고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남양주시가 택지지구 내에 ‘단순창고로 가장한 물류센터’를 무책임하게 허가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반발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남양주시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면접정장을 무료 대여함으로써 취업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꿈날개 옷장’ 서비스를 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 꿈날개 옷장’은 공유옷장을 통해 재킷, 셔츠, 블라우스, 치마, 바지, 넥타이, 벨트, 구두 등 면접 시 필요한 품목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취업준비생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책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면접정장은 1회 3박 4일간, 연 5회까지 무료로 대여 가능하며, 지난해부터 반납택배 무료서비스를 제공해 이용 불편을 해소했다. 신청자격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39세이하 청년 구직자로,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면접정장 대여 외에도 이력서 사진촬영 등의 대면 서비스와 VR면접교육 및 온라인 취업컨설팅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컨설팅·멘토링, 현직자 직무스터디 캠프, 청년희망클래스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남양주일자리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및 일자리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복지과 일자리지원팀
남양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탄력적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온라인 할인 쿠폰·광고, 홍보 콘텐츠 제작, 마케팅 컨설팅 등 기업들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 400만 원 이내에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 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로, 공장 미등록 업체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이나 근린 생활 시설로 돼 있는 제조업 영위 기업체면 대상이 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 방식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원 신청은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https://www.nyj.go.kr)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