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서서 그동안 거리가 있던 미군의 핵잠수함들이 속속 국내에 들어와 군사 훈련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달 재래식 순항미사일 장착의 핵잠수함인 미시간함(SSGN-727)에 이어, 7월 18일에는 핵탄두 탑재의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인 켄터키함(SSBN-737)이 부산에 입항했다. SSBN이 기항한 것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이는 지난 4월 한미 두 대통령의 회동 후 있었던 ‘워싱톤 선언’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라는 표현에 있듯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해 남한을 미국의 핵 전초 기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선언문에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란 표현이 명시되어 있다. SSBN은 지난 3월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 중에 한반도에 왔던 B-1B 등의 전략폭격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핵 3축’이다. 하늘은 물론 지난 81년 이후 처음으로 바다를 통해 한반도에 핵을 공식으로 가지고 온 셈이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1000배 이상의 위력을 지닌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
요즘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 곳곳에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많이 보인다. 오랫동안 논의만 되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올해 6월 13일 제정돼 12월 1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6월 9일 제정돼 7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홍보성 현수막 또한 많다. 평화경제특구(통일부 주관)와 기회발전특구(산업통상부 주관) 모두 접경지역 지원정책의 하나로 도입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접경지역 정책인 두 개 특구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우선 평화경제특구가 활성화되고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고, 남북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국내적 상황뿐만아니라 국제적 상황도 호전되는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입법상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영역의 문제이다. 그러나 정치적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 장관이 주도가 되어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조). 그리고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
삶은 죽음을 향한 끊임없는 접근이다. 따라서 삶은 죽음이 더 이상 어둠으로 생각되지 않을 때 비로소 행복한 것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그들은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있고, 날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 가고 있다. 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운명이 보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과연 서로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고 해도 되는 것일까? 아무리 흉악한 강도들도 이런 상태에서는 서로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파스칼) 우리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이내 죽어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매일 조금씩 소모되고 쇠약해지는 것을 알고, 언젠가 결국 죽어버리는 것을 보기도 한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어느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어느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끝난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대해 꽃이 시들거나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만큼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단지 그
1. 커뮤니케이션 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6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중 하나가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다.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주변의 다수가 선택하는 방식을 살핀다는 거다. 당신도 경험이 있으실 거다. 횡단보도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사람들이 우르르 길을 건너면 자기도 모르게 차도에 발을 내딛은 적이. 삼인성호(三人成虎)란 어구도 유사한 심리적 기저에서 나온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도 여럿이 한 목소리로 우기면 그럴싸하게 들린다는 거다. 일종의 어거지 수법인데, 나는 이걸 가장 열심히 활용하는 정치세력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실업급여’ 폐지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7월 12일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이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를 운운한 것이다. 그는 공청회 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의 80%인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폭탄 발언을 던졌다. 실업(失業)은 노동하려는 뜻과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실업급여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직장 잃은 노동자
“기회의 새 물결이 강물처럼 넘치는 ‘기회수도 경기’를 만들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방침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사회’ 실현을 위한 것이다. 김지사는 지난 달 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15개 핵심분야, 30개 중점과제의 본격 추진을 약속했다. 지난 1년 경기도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면서 이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기회의 꽃’을 피울 차례”라고 말했다. 김지사의 ‘기회수도’ 정책 가운데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것이 있다. 도의 설명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생산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내지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경기도형 복지제도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만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지난 6월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지난 5일부터 14일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 네트워크’의 기능과 성과에 관한 관심이 높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도 산업안전 체계 구축’ 사업 중 하나인 ‘산업재해 네트워크’는 관련 부서별 상황 공유와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일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소중한 과업이다. ‘산업재해 네트워크’ 구축이 경기도의 ‘산재 사망자 전국 최다’라는 오명을 씻을 계기를 마련해주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도는 오는 9월 ‘(가칭) 제조·서비스 분야 산재 예방 협의체’ 출범을 통해 산업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경기도 산업안전 체계구축’을 근거로 지난 4월 마련한 대응체계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재난과가 사고 초기 내용을 공유한 뒤, 건설 및 제조 등 분야별 보고·관리를 취합해 일원화된 정책 시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용역’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사각지대 없는 예방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게 된다. 연구 내
미디어의 확장성이 다소 떨어져서 그렇긴 하지만 글로벌 OTT 중 하나인 애플TV +는 종종 주목할 만한 작품을 내놓는다. ‘파친코’가 대표적인데 요즘은 ‘사일로(SILO)’란 작품이 그렇다. 한국어 제목은 ‘지하창고 사일로의 비밀’이다. 제목을 이렇게 붙인 데는 사일로란 단어가 미국의 대평야 지대를 지나다 중간중간에 볼 수 있는 곡물형 창고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이다. 곡식과 목초를 쌓아 두는 굴뚝 모양의 창고를 뜻한다. 10부작 드라마인 이 작품에서 사일로는 144층의 수직형 지하 건물로 나온다. 바깥 세상은 차단됐으며 140년간 사람들은 외부로 나간 적이 없다. 외부세계는 극도의 대기오염으로 나가자마자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사례를 목격한다. 사일로 안 시민들은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 혹은 반란 이전과 반란 이후로 구분하고 살도록 주입됐다. 사람들은 반란 세력이 책과 정보를 모두 불태워 사일로의 역사는 남아 있지 않다고 배우며 살아 간다. 모든 것에 통제 아닌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임신 허가제라는 것이다. 사일로 안의 모든 여성은 피임기구를 시술받고 임신 허가가 나오면 이 기구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임신도 허가제이지
7월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두고 있는데,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해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7월 25일은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이 되고 다음해 1월 25일은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일부 개인사업자들과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자들에게는 4월과 10월에도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왜 부가가치세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이라고 할까? 일반인들에게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소비행위에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가격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를 ‘담세자’라고 한다)과 국가에 직접 납부를 하는 사람(이를 ‘납세자’라고 한다)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제조 또는 도매, 건설 등과 같은 사업자들 간의 거래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수수하고 차액을 정산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거래 당사자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만,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