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신도시 중심상업지구내 각종 건물을 건설 중인 유명 건설업체들이 인도와 차도에 각종 건축자재와 컨테이너 박스 등을 무단으로 적치해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유명 건설업체 들은 관계기관에 도로 점용 허가 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오전 화성 동탄 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이 일대의 인도와 차도는 인근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축 자재와 컨테이너 박스 등이 난립해 있었다.
상가 건물을 건설 중인 P건설은 각종 건축 폐자재와 중장비 등을 인도에 방치해 놓았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 중인 S건설는 인도와 차도에 컨테이너 박스와 건축 자재를 적치해 놓았다.
또 건설되는 상가의 분양을 위해 도로 갓길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 분양 사무소를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는 등 이 일대 도로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인도를 벗어나 아슬아슬하게 차도로 통행하고 있었고, 공사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우려마저 낳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건설업체들은 도로나 인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받아야 하는 도로점용허가와 보차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이모(48) 씨는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된 각종 건축자재와 컨테이너 박스로 인해 이미 도로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은 이 같은 문제를 방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인도에 적치된 건축 자재들은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자재”라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의 도로 점용 사항은 토지공사로 이관하고 있는 과도기 시기여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도 “무단으로 적치한 건축 자재 등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붙이는 등 계도 활동을 펴고 있지만 건설사 측이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해 관할 기관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