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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농수산물시장 외부 농산물 반입 첫 퇴출

상인들 공급확대 대책 촉구 오늘 집회 돌입
3회 이상 적발 허가취소 24명 처분 불가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일부 중도매인 야채상인들이 도매법인의 물량부족을 이유로 불법으로 외부 농산물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유로 중도매인이 시장에서 처음으로 강제 퇴출되자 나머지 야채상인들이 물량공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수원시지회 등에 따르면 관리소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2항에 따라 중도매인들이 경기청과(주), 수원청과(주), 수원원예농협 등 3개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을 무단 반입, 판매하다 3회이상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토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4월부터 11월 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적발된 S상회는 각각 15일, 1개월, 2개월에 이르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총 8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뒤 지난 2월 18일 4차 적발과 함께 중도매인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S상회는 오는 6월 12일 수원시가 주재하는 청문회를 거쳐 통과될 경우 이곳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최근까지 1차부터 3차까지 무단 반입으로 적발된 상인들이 24명에 이르고 있어 추가 허가취소 처분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수원시지회는 도매법인의 물량확보도 없이 중도매인에게만 부담을 안기는 무분별한 제도라며 21일부터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산물연합회 한천우 지회장은 “도매시장 법인의 물량확보능력이 부족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를 뻔히 알면서도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채 힘없는 중도매인들에게만 부담을 안겨 결국 쫓아내고 있다”며 “수년째 귀를 닫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과 관리사무소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집회에 돌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3개 도매법인은 농수산법에 나온 최소한의 물량공급 한도량를 초과하고 있어 우리로서도 강제로 물량확보를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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