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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파라곤 ‘옵션 갈등’ 일단락

시행사, 입주취소·계약금 반환 등 입주예정자 요구사항 수용

<속보>화성시 동탄파라곤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내부자재의 품질저하 등을 이유로 시행사와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반발이 극에 달한 가운데(본지 4월 27일자 9면, 28일자 8면, 5월 11일자 9면) 시행사인 (주)동양파라곤이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마찰이 일단락됐다.

26일 시행사인 (주)동양파라곤과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입주협의회는 지난해 7월 92평형의 109동 샘플하우스 개관한 이후 최근까지 시공사인 (주)동양건설산업과 시행사에 입주자가 선택하는 옵션사항을 임의대로 시공한 것을 비롯해 계단·벽지·문·대리석 얼룩 등 각종 저급자제 사용과 수납공간부족, 홈시어터·에어컨의 배선문제 등 각종 인테리어 문제점을 이유로 10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안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주)동양은 보수작업을 마친 뒤 샘플하우스를 개관해 추가설명회를 가졌으나 입주협의회는 개선안 30여 가지 중 극히 일부만 보수됐다며 반발, 수차례 협의가 무산됐다.

더욱이 입주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준공취소에 관한 요청공문을 화성시에 접수하면서 당초 6일로 예정됐던 시행사의 준공허가신청이 늦춰진데다 법정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에 따라 (주)동양은 입주협의회와 지난주 모임을 갖고 입주예정자 13가구 중 6가구에 대한 입주취소처분과 함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입주협의회도 25일 시행사와의 합의서를 화성시에 접수하면서 극에 달했던 마찰이 일단락됐다.

입주협의회 박장용 대표는 “수개월간의 마찰이 끝나 홀가분하지만 그동안의 고충을 달랠 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해결된 만큼 향후 준공과 추가 입주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동양파라곤 관계자는 “법적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마찰이 원만히 해결된 만큼 앞으로 준공허가와 함께 추가 입주자들이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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