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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축산분뇨 불법배출 ‘여전’

무단투기 업체 원상복구 계고 2년째 사후처리 뒷짐… 탁상행정 비난
해양배출 폐기물 미허가 저장탱크 운반 적발도

 


화성시가 축산분뇨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계고한 후 2년간 사후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 업체의 미 신고 분뇨 저장탱크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처리폐기물처리업체인 E업체가 지난 2008년 4월 화성시 시동 시화호 일대에 분뇨 저장탱크 2기를 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본보 2008년 4월 7일·10일자 보도) 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타인에 의해 강제철거를 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상복구는 커녕 2년 동안 방치돼 왔으며 시는 이 저장탱크에 대해 재활용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지난달 27일에는 화성시 시동 소재 J업체가 축산농장에서 위탁받은 해양배출 폐기물을 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저장탱크에 운반, 처리해온 것이 또 다시 적발돼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하면 분뇨처리를 위해선 우선 시에 운반업을 등록하고 탱크차를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배출할 때는 약품을 이용해 액비를 생산해 처리해야 한다.

화성시 조정현 환경생태보존연합회장은 “2년 전에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가 발생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화성시가 오히려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 박모(53·송산동)씨도 수차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행정의 미숙으로 반복적인 불법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E업체의 분뇨 저장탱크 재활용신고허가 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축산분뇨 및 폐기물이 불법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E업체에 대한 인허가 건은 재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축산폐수 및 축산분뇨 불법 유입에 대해선 “불법행위자들을 사법기관과 협조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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