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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기업도 병역지정업체 가능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었던 연구인력을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선내용을 보면, 상시근로자 산정시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R&D 투자기업 등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확인한 평가항목을 삭제해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대폭 축소됐다.

신청·접수는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병무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중기청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 실태조사 후 올 12월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배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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