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8일부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32개 지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당초 올해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영세법인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1년 간 유예됐다.
대한상의, 국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거래처 이메일 사전확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확보’, ‘합계표 작성방법’ 등 실무 핵심내용과 함께 ‘세금계산서 미전송·미교부시 적용되는 가산세(공급가액의 0.3~2%)’, ‘변경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등 상세한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박형서 대한상의 상무는 “국세청에서도 제도시행에 대한 의지가 강한만큼 내년초 의무시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나 업무상 혼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