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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상공인 6만명, 안전 ‘노란우산’ 썼다

연복리 이자지급 혜택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폐업 등에 따른 생활안정 기반지원을 위해 마련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가 6만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회안전망으로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가 지난 2007년 9월 도입된 이후 가입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의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및 저리의 간편 대출등이 제공된다.

특히 최근의 시장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금융환경속에서 연복리 이자지급 등의 고수익이 보장되는 점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큰 장점으로 부각돼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을 통한 가입 편의성을 증대시킨 현장밀착 영업 마케팅 전략이 고객 6만명 돌파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조인희 중기중앙회 실장은 “이러한 추세라면 오는 2012년 가입자 10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노란우산공제의 출범 취지인 소기업·소상공인공인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제도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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