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m 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도록 했다.
앞서 지난 11일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이 신청된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위탁형 가맹점으로 바꾸더라도 정부의 사업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 내 무차별 진입이 가능했던 SSM의 입점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SSM 규제 관련 법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사이 우후죽순 늘어나 도내에서만 현재까지 약 212개의 SSM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66개가 올해 개점을 시작했다.
한편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그동안 유통법과 함께 가맹점 형태로 출점하는 SSM을 규제하기 위한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분리 처리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상생법의 처리가 한-EU FTA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분리처리를 고수하고 25일 상생법을 처리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은 이번 유통규제법 처리에 수개월을 지연시킨 점을 상기하고 정부의 상생법 처리 약속에 의심을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향후 SSM에 대한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재개정 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