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용지 1천781필지(점포겸용 302필지, 주거전용 1천479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점포겸용은 연면적의 40%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어 예컨대 1층은 음식점 등으로 임대해 상가 수익을 얻고 2~3층은 다가구주택으로 활용해 전세 수입을 낼 수 있다.
주거전용은 통상 ‘건폐율 50%, 용적률 80~100%, 2층 이하’가 적용돼 전원형 주택 또는 3대가 함께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최대 5년 무이자 할부 조건과 매수자가 해약을 요청하면 조건 없이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5%의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는 토지리턴제가 적용되고, 계약 때 한꺼번에 토지 대금을 내면 14.8% 싸게 살 수 있다.
LH는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독주택용지가 9월 942필지, 10월 472필지 팔린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301필지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서 확인하거나 LH 통합판매센터(☎031-738-737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