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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김석연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지난 3월 29일 취임, 행정중심에서 현장중심으로
조합원의 애로사항,의견 정책에 적극 반영

 

믿고 찾는 자동차 매매 ‘신풍속도’ 만들겠다

글·사진 ㅣ 최영석 기자 choi718@kgnews.co.kr

경 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도 자동차매매조합)은 도자동차매매업의 향상·발전을 꾀하고,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시장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단체이다. 또한 자동차 거래질서 확립 및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국가 시책의 원활한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와함께 경기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중고자동차의 법정신고 업무(제시, 매도, 반환)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도 자동차매매조합에 대해 김석연 제7대 도 자동차매매조합 조합장을 만나 들어봤다.
 

 

 


2011년 사업 방향

△연합회와 연계해 추진할 사업

도 자동차매매조합은 상품용자동차 정기검사 유예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자동차세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취득세 면제, 책임보험 면제, LPG차량 매매상사 매입 가능 등)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 상품용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 검사장까지 도로를 왕복 운행해야 한다. 운행으로 인한 사고위험 노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상품용자동차로 등록된 기간 동안 정기검사가 유예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상품용 자동차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유통단계의 과정에서 해당 매매상사 전시장에 일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조합은 사업자단체 설립기준(자동차관리법 제67조)을 강화(1/5→1/2)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완화와 사업자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업자단체 설립기준이 완화됐으나, 자생력도 갖추지 못한 사업자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설립돼 복수단체 난립으로 인한 무분별한 회원유치 경쟁 등 당초의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많은 폐단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자 단체 설립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합은 부당한 성능점검제도를 전면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조합에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고 있어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은 안전도와 품질을 보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강제하는 것과 이에 따른 품질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정기검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특히 어제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을 오늘 판매한다고 해 성능·상태점검과 품질보증을 강제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상태 점검 보다는 정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즉, 신차제작사의 품질보증 기간 및 신규등록 후 최초 정기검사를 받을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은 그 성능·상태를 국가 및 제작사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단순히 차량의 소유자가 바뀐다는 사유로 성능·상태점검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자동차매매사업자를 통한 거래 외에 당사자거래는 이러한 성능·상태점검을 강제하지 않아 사업자에게만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결국 단순히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을 가지고 성능·상태 점검을 강제하는 것 보다는 모든 운행 차량의 안전 등을 위해 정기검사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현재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책임소재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에 삭제되기 전처럼 조합에서도 성능·상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매매업자가 판매한 차량의 하자에 대해 매매조합에서 품질보증을 하게 되어 소비자와 매매업자 및 정비업자의 책임소재로 인한 다툼이 현저히 줄 것이며, 따라서 성능·상태점검을 직접 하지 않는 매매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현행법상의 모순을 불식시켜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여 소비자의 불편, 불만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조합은 매입세→마진과세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조합은 현재 중고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재활용 폐자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고,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뿐더러 중복 과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마진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조합은 무제한 매매업등록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1997년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사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해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각 시·도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동법 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 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이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강원도 강릉시, 충북 청원시, 제주도 등)도 있으므로, 무분별한 중고차매매업체 난립 방지 및 과열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예상됨으로, 적정공급 규모(총량제)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동차 등록대수 등을 사전 조사해 일정기준을 정해 업체난립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조합은 상품용차량 앞면번호판 보관장소에 대한 법을 재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1년 2월 18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가 개정돼 번호판 보관 장소변경(당해 매매업자의 사업장→해당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에 따른 시간, 경제적 손실은 물론,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키지도 못할 법을 시행하라 강요하고 있어, 이전과 같이 당해 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보관될 수 있도록 법 재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합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중고차 온라인거래제도 도입을 저지할 계획이다. 중고차매매업자들은 일정한 시설과 기준(경기도의 경우 200평의 전시장과 사무실을 갖춰야만 매매업 등록을 할 수 있음)을 갖춰야 되는 것과 달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거래제도 도입 방안은 일정한 시설과 기준도 없이 단말기 1대만 갖고 중고차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이는 고가상품인 실물차량 확인과 시운전 등을 거쳐 중고차가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법 제정 추진으로 중고차 온라인거래제도 도입을 단호히 저지할 방침이다.

△조합 자체 추진 사업

도 자동차매매조합은 회원사들의 판매고 신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오토넷(http://www.kuautonet.com 도 자동차매매조합홈페이지)에 회원 상사의 차량 사진을 모두 등재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매물 확보, 소비자가 오토넷에서 원하는 차량 및 차량의 상태와 성능을 확인 후 찾아올 수 있도록 함으로서 판매 영역 전국적 확대 및 판매고 신장에 기여할 방침이다.

조합은 자정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등록업자 영업행위 단속 보상금 제도를 실시 및 단속 현수막을 게제할 계획이다. 또한 무등록업자 신고 접수시 현장 방문해 조사하고, 근거자료 작성하여 시·군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주 1개 지역을 방문하여 무등록업자 영업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은 공제사업 안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신원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사원에게 신원보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상사에는 소속 상사의 상품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원으로 입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할 계획이다.

조합은 소비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 해소 및 매매업계의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조합은 소년(녀) 가장, 장애인단체, 노인(아동) 복지 시설 등 불우이웃돕기 및 각종 사회봉사 사업에 참여해 조합 위상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김석연 조합장은

<주요경력>

△ 1982년 매매업계 사원으로 입사

△ 1994년 본오자동차매매상사 설립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안산 협의회 1대 협의회장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2대 감사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제3, 4, 5, 6대)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안산 지부 지부장(제1, 2, 3, 4대)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예산편성위원회 위원장(2002, 2004, 2005, 2006년도)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도개선분과위원회 위원장(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7대 조합장(현)

<주요수상>

△ 경기도지사(1999년) 표창

△ 연합회장(2000년) 표창

△ 건설교통부장관(2002년) 표창,

△ 제16대 대통령 당선자 감사장(2003년)

△ 안산장애인후원회 회장 감사패(2005년)

투명행정으로 조합원의 신뢰 받겠다

- 도 자동차매매조합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

“현재 조합은 산하 13개 지부에 지부장(수원:이수진, 남부:문종철, 용인:엄태권, 광명:이상복, 안산:김진수, 서부:김진섭, 안양:이종길, 성남:진동찬, 고양:백현종, 이천:이철행, 광주:신대봉, 오산:이봉준, 시흥:지성열)로 구성돼 회원사 508개에 회원 및 사원 가족수는 약 3만여명에 이른다.”

- 조합의 주요업무는.

“조합은 먼저 매매업에 관한 정부시책의 수행, 감독 및 건의 업무를 한다. 또한 매매업 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보존, 매매업 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기능인력 확보, 공정거래를 위한 홍보사업,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 협조, 매매업에 관한 국제정보 교환과 중고차 수출지원 및 경매시장 운영에 관한사항 등의 업무도 한다. 이와함께 조합원 상호간 친교 및 품위유지에 관한 계도, 관할관청 위임 업무의 처리, 조합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산관련 사업도 하고 있다.”

- 조합장의 역할은.

“조합원 권익보호 및 업권강화 노력을 위한 법령, 조례 개정 등 대정부 건의 및 관련부처 방문 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 또 조합의 각종 회의(이사회, 지부장회의, 총회 등) 소집 및 의장으로서 회의 주관, 조합을 대표하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회의 참석, 조합원 매매상사 매출증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조합, 지부, 조합원 상호간 친목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난 3월 29일 취임식(제7대 조합장)에서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조합원의 진정한 심부름꾼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절세 방안노력의 일환으로 세무문제를 전담할 세무행정전담분과위원회 설치와 조합원 상사 판매증대를 위해 쇼핑몰 활성화 추진 그리고 조합과 지부간 교감증대 노력을 강조했다.”

- 생활철학은.

“‘정도를 걸으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이다.”

- 앞으로 조합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조합을 관리와 행정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상사를 영위해 가면서 느끼는 조합원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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