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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A교통 공영차고지 불법행위 묵인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 정비 세차시설 없어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

 

오산시에서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A교통이 시로부터 공영차고지를 무상 임차해 운영하면서 바닥 포장과 세차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않는가 하면 불법적으로 자가 정비, 수리행위를 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이 업체는 화성시 소재 운송업체에까지 버젓이 차고지를 무단 제공하고 있는데도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A교통은 오산시 관내 유일한 허가업체로 노선버스 17대와 마을버스 5대 등 2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시 갈곶동 233-1 일원의 공영차고지를 사용해오다 최근 탑동 임시공영 차고지로 이전, 사용하고 있다.

새 공영차고지는 LH 소유 토지로 시가 5년간 임차해 7천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 A교통에 2014년까지 한시 사용조건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이 차고지내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위반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영차고지는 오염물질이 토양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차량대수 및 면적 등 기준에 따라 부지를 포장하게 돼 있으나 현재 A교통의 차고지는 잡석으로 바닥을 메운 비포장 상태이며 도면과 차량대수, 휴게실 및 대기실은 물론 정비·세차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화성시 소재 H운수와 눈가림식의 공동운수협정계약을 체결하고 이곳 차고지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데다 협정체결 이전에도 이 차고지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해당 차고지는 관할 기관에 차고지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주차를 할 수 없다.

또 A교통은 오산시 관내가 아닌 광주시 소재 M모터스와 정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최모(42·초평동)씨는 “A교통이 광주로 가서 정비·수리하는 것은 오산시민이 타 시의 업체의 배를 불리는 꼴”이라며 “시민의 혈세로 임시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것은 엄연히 특정 체 밀어주기”라며 시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교3지구 개발 지연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지연돼 임시로 차고지를 설치해 줄 수 밖에 없었다”며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경비로 잡석으로 포장했다”고 해명했다.

또 “업체에게 사용료를 청구한 상태”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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