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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패척결 가늠 ‘김영란법’ 원안 통과해야”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최고위원은 5일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속칭 ‘김영란법’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공무원이 돈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를 내도록했다”며 “그러나 과태료는 돈만 내면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최고위원은 “김영란법은 19대 국회의 부패척결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원안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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